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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 2024. 8.28.] [법률 제20358호, 2024. 2.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제15조제2항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지)

대법원 2016.12.01 선고 2015나2016239 판례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9상,345

대법원 2008.12.30 선고 2007가합5940 판례

저작권법위반 항소각공2012하,977

대법원 2012.07.06 선고 2012고정565 판례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1979.05.15 선고 78노2777 판례